증명서발급안내

이용안내


증명서발급안내

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.

제출서류

신청자 구분 비고
환자 본인 신분증 제시
친족 배우자
직계존속 및 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
1) 신청자의 신분증사본
2) 환자의 신분증
3) 환자의 동의서 * 만 17세 미만 제외
4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본 등 * 법정서식
*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
지정대리인 친족 외의 대리인 1) 신청자의 신분증사본
2) 환자의 신분증
3) 환자의 동의서 * 만 17세 미만 제외
4) 환자의 위임장 * 법정서식
*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
(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

*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경우 -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(기록열람 등의 요건)

신청자 구분 비고
환자본인 본인신분증 제시
배우자
직계존속
(조부, 조부모, 외조부모)
직계비속
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)
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1)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2) 환자의 신분증
3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)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5) 사본발급신청서
대리인
(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보험회사 등)
1) 신청자의 신분증사본
2) 환자의 신분증
3) 환자 자필서명동의서
4)환자의 위임장
5) 사본발급신청서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경우 -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

신청자 구분 비고
환자가 사망한 경우,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)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제3자 대리인 신청불가,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 위임불가
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)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)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
댁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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